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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건물주말고 신탁주식회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끔씩 오피스텔 중에서 신탁등기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일 때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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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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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중도해지(2개월치 임대료도 지급)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를 누가 지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파기한 임차인측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계약상 임대인은 계약종료시점까지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양보한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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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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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증축한 건물에 대한 허가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 증축을 한 것을 양성화 하려면 건축법이나 소방법상 이상이 없어야하며, 법적인 고발 조치로 벌금 등을 부과받지 않았다면 먼저 건축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설계사무소에 먼저 자문을 구해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추인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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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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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을 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시설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용도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다양한 업종의 상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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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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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에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건축사무소를 통해 세부확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토지구입 ->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 /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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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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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는 몇 층짜리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아파트로서 가장높은 아파트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1단지와 롯데캐슬은 나란히 위치하며 최고 37층까지 지어져 랜드마크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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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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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 때 왜 남향을 선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남향인 아파트가 가장 선호되지만 아파트가 밀집되면 공간효율이 적어져서 최근에는 남서향, 남동향등의 개념으로 ㅅ 형태의 배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남향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기에 겨울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난방비도 적게 나오고, 여름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 햇빛이 적게 들어와 다른 방향보다는 시원한 장점이 있지만, 다른 방향에 비해 가격이 비쌀 수 있고 대단지의 경우는 뷰가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에 적용되는 남동향과 남서향 중에서는 남서향이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므로 겨울철은 따뜻하지만 여름철은 더울수 있습니다. 동향인 경우에는 아침에는 햇살이 빨리 들어오고 오후에는 적게 들어으므로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 다소 추울수 있어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남동향이 약간 더 비싸긴 하지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북향은 햇빛이 들지 않아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므로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3베이나 4베이로 모든 방이 남향을 향하는 구조로 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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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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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서 유난히 누수나 균열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신축아파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업체들이 최근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고금리로 인한 채산성악화로 비용절감을 하고 있는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자재비, 인건비도 절감을 하고 있다보니 현장에서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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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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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파트 명의 확인하려면 무슨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후 상속등기로 아파트 명의변경을 하신 후 아파트 명의자를 확인하시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사항을 확인해보시면 이전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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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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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주택면적 단위를 평으로 사용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선시대인 1902년 도량형제도를 개혁할 때 미터법을 도입하며 표준척을 일본의 곡척으로 도입하였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전국을 측량하고 지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는데 일본 도량형을 사용하여 평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까지는 평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넓이 단위를 사용하였으나 일본식 단위제도가 채택되어 전국적인 면적단위를 일본 도량형으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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