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원칙이지만,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하면 과세 대상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시행되고 있는데, 부부의 경우 경제 공동체이며 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관리되므로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명이 높은 소득을 얻더라도 다른 한명의 소득이 적으면 세금 부담은 줄게 되며, 부부의 종합소득이 공동으로 간주되어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