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면박으로 직장내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저는 본기억이 없지만 찾아보겠다고 전달드렸는데> : 이 얘기 가지고 말을 그런식으로 하지말라고 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수준을 넘는다고 판단이 되면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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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월~금요일 5일치를 공제할 수도 있고, 7일치를 공제할 수도 있으나, 보통 월급을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월 총일수에서 결근일을 뺀 일수를 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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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기간제면 기간을 정하고 무기직이면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가 맞을 것입니다.2.계약직이 되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맞습니다.3.별도 연봉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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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코로나 격리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31일, 사용자는 31일보다 빠른 18일을 퇴사일로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8일에 퇴사시키면 해고 소지가 있습니다.사직이면 실업급여는 안되고 해고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의 강제연차차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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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요건 중 하나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따라서 대타 근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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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한달 전 통보규정이 있습니다.서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반하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도 회사에 피해 안가도록 인수인계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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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이동 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종사 업무 : 연구원 및 관련 부수업무 일체 (회사필요에 따라 변동가능) / [소속부서 : 부설연구소]>회사의 필요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는 문구 때문에 회사는 재량권을 갖습니다.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업무상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의 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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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개월만에 인사이동, 사무실이전 등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종사 업무 : 연구원 및 관련 부수업무 일체 (회사필요에 따라 변동가능)한정된 것은 아니라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이 됩니다.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협의)을 고려하여 정당성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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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시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낮을 수 있으나, 만약 최저임금 증액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의 임금을 증액하여, 그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증가가 있으면 증가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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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처음에는 3개월 100%였습니다.그런데 아무 통지나 근로계약 변경없이 50%가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등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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