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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남생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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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입사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당시 임금액으로 표기)하였고 매년 급여가 변동(호봉제)함에도 이후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갖추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진 직원 A과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직원 B(5년 이상 근무함) 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

현재 시점에서 A는 계약기간까지, B는 공란으로 표기 or A,B 모두 1년단위로 작성

그리고 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로 하면되는지요

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

B의 경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처우가 악화되는게 아닌지요

3. 근로계약서 내 임금 작성 문의

위 2번에서 B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는 1번 작성하고 계약서 내 임금 표기를 '호봉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 범위 작성'으고 표기 or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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