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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남생이141
보고싶은남생이14122.04.15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입사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당시 임금액으로 표기)하였고 매년 급여가 변동(호봉제)함에도 이후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갖추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진 직원 A과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직원 B(5년 이상 근무함) 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

현재 시점에서 A는 계약기간까지, B는 공란으로 표기 or A,B 모두 1년단위로 작성

그리고 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로 하면되는지요

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

B의 경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처우가 악화되는게 아닌지요

3. 근로계약서 내 임금 작성 문의

위 2번에서 B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는 1번 작성하고 계약서 내 임금 표기를 '호봉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 범위 작성'으고 표기 or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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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어요.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달 전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안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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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A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시고, B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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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2.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은 공란으로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3. 임금관련 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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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

    현재 시점에서 A는 계약기간까지, B는 공란으로 표기 or A,B 모두 1년단위로 작성 그리고 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로 하면되는지요

    >> 네

    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

    B의 경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처우가 악화되는게 아닌지요

    >> 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내 임금 작성 문의

    위 2번에서 B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는 1번 작성하고 계약서 내 임금 표기를 '호봉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 범위 작성'으고 표기 or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 정규직은 매년 임금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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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

    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적용할 임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모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보통 '회사 규정으로 정한 정년까지'로 기재합니다. 서명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소급한 특정 일로 하여도 가능하며 실제 서명하는 시점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당사자간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

    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에게 매년 적용될 연봉액을 결정하는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서 내용 안에는 연봉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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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종기를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 작성 시 연봉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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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면 기간을 정하고 무기직이면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가 맞을 것입니다.

    2.계약직이 되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맞습니다.

    3.별도 연봉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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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

    A는 계약기간까지, B는 공란으로 표기 로 하시면 됩니다.

    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변동되었다면 임금 변동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은 A와 B 모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쓴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끊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

    B의 경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처우가 악화되는게 아닌지요

    =>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게 작성하되, 임금 변동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 하단의 유효기간에 변경된 날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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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

    현재 시점에서 A는 계약기간까지, B는 공란으로 표기 or A,B 모두 1년단위로 작성

    그리고 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로 하면되는지요

    네 당사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습니다.

    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

    B의 경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처우가 악화되는게 아닌지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분리하여 작성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문제삼지 않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 내 임금 작성 문의

    위 2번에서 B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는 1번 작성하고 계약서 내 임금 표기를 '호봉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 범위 작성'으고 표기 or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임금변동사항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따라서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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