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하여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일인 5일분의 임금만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