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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범278
지혜로운물범27822.04.15

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감단직이고 월~금요일까지 주간근무, 토~일은 근무없음.

연차수당은 매달 나갑니다.

월~금까지 결근하면 급여에서 며칠분을 공제해야 할까요?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고, 주휴수당은 안주니까 7일분을 공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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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결근하면 급여에서 며칠분을 공제해야 할까요?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고, 주휴수당은 안주니까 7일분을 공제해야 할까요?

    ------------------

    간단하게 아래처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급여/한달 날수*(한달날수-7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6일분이 공제됩니다. 토요일은 원래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한달 만근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달 전체를 분모로 넣어 계산할 경우 휴일을 이미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7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하여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일인 5일분의 임금만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에 주휴수당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득이 근로하지 못한 경우 5일 분의 임금만 월급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월~금요일 5일치를 공제할 수도 있고, 7일치를 공제할 수도 있으나, 보통 월급을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월 총일수에서 결근일을 뺀 일수를 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결근하면 급여에서 며칠분을 공제해야 할까요?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고, 주휴수당은 안주니까 7일분을 공제해야 할까요?

    감단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 주5일 분만 공제해야합니다.


  • 1. 일할계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