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근무시간과 별개로 3일 미만으로 근무시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2일 근무해도 근무 시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없다고 나와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본인 정식 근무 시간이 아닌 대타 근무 시에는 주휴 조건에 포함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사전에 합의된 시간을 말하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있고,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더라도
휴일과 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느 바,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에발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 휴일과 휴가로 인해 근로한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