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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올빼미294
아리따운올빼미29422.04.15

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근무시간과 별개로 3일 미만으로 근무시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2일 근무해도 근무 시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없다고 나와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본인 정식 근무 시간이 아닌 대타 근무 시에는 주휴 조건에 포함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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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고, 적어도 1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타 근무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할 경우에는 추후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근무시간과 별개로 3일 미만으로 근무시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2일 근무해도 근무 시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없다고 나와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본인 정식 근무 시간이 아닌 대타 근무 시에는 주휴 조건에 포함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며칠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개근할 것.

    3) 그리고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틀을 일하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해당 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대타근무를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대타 근무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며, 소정근로가 아닌 근무의 경우 해당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2일 근무여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대타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원래 본인이 출근해야 하는 날과 다른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을 서로 바꿔서 근무하거나 또는 다른 근로자 근로일에 추가하여 근로를 하는 등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근무조정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일 근무자 당사자들끼리만 이야기해서 근무날짜를 변경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요건 중 하나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 따라서 대타 근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지 근무일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사전에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자가 대타 근무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근무시간과 별개로 3일 미만으로 근무시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2일 근무해도 근무 시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없다고 나와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본인 정식 근무 시간이 아닌 대타 근무 시에는 주휴 조건에 포함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사전에 합의된 시간을 말하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있고,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더라도

    휴일과 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느 바,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에발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 휴일과 휴가로 인해 근로한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