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시 초과근로가 예상될 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추가 1일치가 미리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곱하기(단시간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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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나올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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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년 동안 근무했는데 족저근막염 때문에 더이상 근무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유에의한 것임이 입증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자연경과적으로 퇴행성이면 산재가 되지 않구요.개인질병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나주어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와 직무전환거부요청서(회사)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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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명세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과태료 부과기준>기재사항을 적지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를 하였어도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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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포함연봉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중간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별도로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있어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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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재입사 연차계산적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절인지, 계속근로이지가 중요한데요,질문자님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만약 단절이라면 19.5.1.부터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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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짜 변경에 따른 퇴사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1월 26일이 퇴사일이라고 하셨는데,11월 26일에도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셨으면 질문자님이 계산하신바와 같이 6일치 임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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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했어요 기준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나 3개월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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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그 날짜에 퇴직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에 따라야 하고 , 그러한 특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하게 됩니다.만일 위와 같은 퇴직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사용자 동의 없이 퇴직하게 되면 무단결근 처리 되어 평균임금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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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질 의】 ○ 동일 지방관서의 관할 지역 아래 있는 두 사업부이지만 업무의 성격은 상이한 바, 지부인 △△사업부가 본부인 ○○사업부와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바,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의견청취·동의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관할 지역 내에 동일 법인이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음. ○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며, -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됨. ○ 또한,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이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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