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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
21.11.26

월급날짜 변경에 따른 퇴사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5인미만 업장에 7월 14일부터 일을시작해서

20일을 입사날+월급날 로잡고 14~19일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다 10월에 사장님 사정으로 월급일을 27일로 변경하고 10월 27일에는 한달치 월급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에 퇴사하였는데 이럴경우

한달+6일치 월급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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