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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라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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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시 초과근로가 예상될 때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근무일수 및 시간과 관련한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3일 출근(일자는 별도 합의에 따름), 1일 8시간 근무(3개월 계약)

2. 시급제 계약

다만, 업무 일정에 따라 주 3일 출근에서 4일 출근이 예상되는 바(월 1회, 총 3번, 1달 근로일수 13일)

1. 이 경우 1일 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1.5배 가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지

2. 월급제 계약을 하는 것이 인건비 측면에서 유리할 지

(시급*월소정근로일수+주휴수당)

3.월급제로 계약을 하고,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4. 월급제로 할 시, 1개월의 소정근로일(시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소정근로일수*결근일수로 하면 될지(또한 이 경우 1회 분의 주휴수당은 발생을 시키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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