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한 경우 이를 13개월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적립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