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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26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마음 같아선 사직서 올려놓고 내일이라도 당장 안 나오고 싶은데

회사에 최소한의 기일은 주려고 합니다.

해서 사람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짧게 진행하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현 근무지는 근로계약서에도, 사규에도 퇴사 시 통고일, 인수인계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상태

단지 사직서에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재직시 업무상 제반 비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함이 귀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회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회사규정에 의거 퇴직일 전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라는 항목이 있을 뿐입니다.

사직서 제출했다는 전제하에

1. 11/31 을 퇴사 예정일로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 시

2. 12/16을 퇴사 예정일로 작성하여 제출 후 그 기간 안에 합의 없이 퇴사 시

3. 각각 위 날짜에 새로운 직원 채용 전에 합의 없이 퇴사 시

4. 4대보험 업무 담당자입니다. 상실신고 직접 하고 합의 없이 퇴사 시

저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 후

4. 근로계약서 상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월요일 중도 퇴사 시 단순 일할계산 급여로 수령하게 되는지, 주휴수당 포함하여 수령하게 되는지

5. 회사에서 1~4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액을 감액한다는등의 행실을 했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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