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회계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지?
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인사 회계 관리를 한 곳에서 합니다. (본사 지사가 있는데 본사에서 관리 합니다.) (위치는 서울, 부산 입니다.)
이 2개의 사업장의 각 근로종사자의 수를 합치면 10인이 넘어가지만 각 사업장 기준으로는 10인이 되지 않습니다.
(본사 지사 둘 다 법인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본사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지사는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각각 해야하나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면 각각 따로 봐서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같고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를 합쳐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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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법무 811-6228, 1980.3.14),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만 신고하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질 의】
○ 동일 지방관서의 관할 지역 아래 있는 두 사업부이지만 업무의 성격은 상이한 바, 지부인 △△사업부가 본부인 ○○사업부와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바,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의견청취·동의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관할 지역 내에 동일 법인이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음.
○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며,
-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됨.
○ 또한,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이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40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10명 이상이므로 취업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하나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지사의 인사, 회계 등을 모두 관리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사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사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지사는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각각 해야하나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면 각각 따로 봐서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본사 지사경우라면 한곳에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복사본만 교부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사업장별로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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