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대하여 노동자인저한테도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금으로서 회사 즉,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따라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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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전 ,후 퇴직금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급여가 임금삭감,근로시간단축등으로 줄어드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를 참고하십시오. 주52시간제로 임금이 주는 경우에도 적절한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하므로,기간을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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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요율 변동 확장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국민연금 9%- 동일국민건강 6.68%→6.99%장기요양 11.52%→12.27%고용보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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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불이익 변경에 대해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기왕에 발생한 구체적인 근로자의 사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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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연도기준,입사일기준 병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이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연차수당 기준 임금은 마지막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정기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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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계약후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3.3%로 진행하면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은 3.3%라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종합적 판단을 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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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통보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처리해도 됩니다.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결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무단결근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외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무단결근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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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되었던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이는 회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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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서 이동 요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인사발령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질문자님의 경우 산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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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11개월 근무하신 것이라면 최대 26일까지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1개를 사용하셨으니 퇴직 시점에 5개를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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