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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늑대139
반듯한늑대13921.11.26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년차 때 월차를 11개 받아서 다 소진했고

2년차 때 15개 부여 받아서 5개 남았습니다

2년차 때 만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갯수가 몇일인가요?

1년차 때 병가 10일 외엔 근무했기 때문에 연 80프로 이상 근무라 연차가 15개 부여받고

2년차 때 만 11개월 근무했으니 연 80프로 이상 근무했으니 새로 연차가 15개 부여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래서 총 30개 중에 21개를 소진 했으니 9개를 보상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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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년차 때 1년이 채워지는 시점에 80%이상 근무를 하여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15개의 연차 중 5개가 남으셨다면 퇴사 시 5개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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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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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년차때 11개월 근무한것은 만 1년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날에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가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26일이 발생하였으며, 잔여 5일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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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었을때, 80% 이상 출근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차에 만 11개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그중 21개를 소진하였으니 5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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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11개월 근무하신 것이라면 최대 26일까지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개를 사용하셨으니 퇴직 시점에 5개를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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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로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선 나머지 1개월을 더 근무해야 하므로 11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6일-21일= 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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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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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우선 1년되는 시점까지는 근무를 하여야지 80%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2년차에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신 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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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차 때 병가 10일 외엔 근무했기 때문에 연 80프로 이상 근무라 연차가 15개 부여받고

    2년차 때 만 11개월 근무했으니 연 80프로 이상 근무했으니 새로 연차가 15개 부여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입사일 기준 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시는바가 틀립니다.

    1년차 11개 / 2년차들어서 15개 발생하며,

    2년차에 11개월 근무한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 발생갯수(1년개근가정) 26개중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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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차 때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 80프로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 발생은 '1년간' 근무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차가 5개 남은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5일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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