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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페리카나121
검소한페리카나12121.11.26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지금은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가능한가요?

1월~3월까지 근무하다가 자진퇴사를 했고

8월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도 발급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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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가능한가요?

    1월~3월까지 근무하다가 자진퇴사를 했고

    8월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도 발급이 안 되나요?

    ☞이전 회사에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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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 시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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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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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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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었던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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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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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최종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최종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전 근무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그 전 근무한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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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에 있어 퇴사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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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가능한가요?

    1월~3월까지 근무하다가 자진퇴사를 했고

    8월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도 발급이 안 되나요?


    요청가능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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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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