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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후루티27
팔팔한후루티2721.11.26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대하여 노동자인저한테도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이직 하는 회사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이걸 떼서 회사에다 제출하라는데 저한테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언제받을수있으며 언제 까지 들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이게끝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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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의 경우 고용을 확대한 회사에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금의 수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처리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어느정도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안정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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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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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총진장려금은 국가에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혜택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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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회사에서 신청하고,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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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금으로서 회사 즉,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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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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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 하는 회사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이걸 떼서 회사에다 제출하라는데 저한테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언제받을수있으며 언제 까지 들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지원금은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채용일자리가확보된다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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