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가능여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변경된 시점 이전부터 개정된 취업규칙 조항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불이익변경으로써 거쳐야하는 동의절차 외,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임금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소급적용하여 환수조치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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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그 변경된 취업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시행되다가 이후에 과거의 불이익 변경에 소급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5.3.11, 2003다27429). 다만, 소급적 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동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 1992.11.2, 91다3175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에 대해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기왕에 발생한 구체적인 근로자의 사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불이익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이를 명시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려면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교환 후 찬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됨.(근기 68207-543, 2000. 2.2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절차를 거친다면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4137, 회시일자 : 2008-09-26
[질 의]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만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 갑 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효력이 있음(관련 질의 회시 : 근기68207-543, 2000.2.22).
- 을 설
근로 조건으로서의 임금 채권을 삭감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있으나,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 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삭감하기로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집단적 동의 방식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고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관련 질의 회시 : 근기68207-857, 1999.04.15·근기68207-843,1999.12.13).
[회 시]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귀 지청 질의(근로감독과-l1252, 2008.9.23)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귀 지청 질의 <갑설>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 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다 할 것으로 귀 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은 변경일 이전 근로자에게는 무효이며, 변경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유효한것으로 해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변경된 시점 이전부터 개정된 취업규칙 조항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불이익변경으로써 거쳐야하는 동의절차 외,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소급적용경우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단서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