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절차를 거친다면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4137, 회시일자 : 2008-09-26
[질 의]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만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 갑 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효력이 있음(관련 질의 회시 : 근기68207-543, 2000.2.22).
- 을 설
근로 조건으로서의 임금 채권을 삭감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있으나,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 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삭감하기로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집단적 동의 방식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고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관련 질의 회시 : 근기68207-857, 1999.04.15·근기68207-843,1999.12.13).
[회 시]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귀 지청 질의(근로감독과-l1252, 2008.9.23)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귀 지청 질의 <갑설>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 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다 할 것으로 귀 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