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변경된 시점 이전부터 개정된 취업규칙 조항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불이익변경으로써 거쳐야하는 동의절차 외,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