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인데 회사와 사업소득자로 합의하고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사시 상용근로자임을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 회사와 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근무하면 나중에 직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할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