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근로시간의 시간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으나, 연장근로의 실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의 시간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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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월급 산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일할계산법이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다만 보통 2일치 일할계산은 (월급/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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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연차개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 해의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못 받습니다.마지막 1년 1일을 근무해야지 그 해의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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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 기준으로 최저임금 9,160원 산정하면 세전 2,308,412원이 계산 됩니다.최저임금 미달 소지도 있으니 보다 정확하게 검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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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하루 근로시간 6시간 곱하기 5일 하여, 주 30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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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연차를사용할때 궁금증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월~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함이 원칙입니다.토요일이 연장근로시간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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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가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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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1270, 2004.3.13.)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어도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월급에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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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 시급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월 25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전제하에서 설명드리면,시급제인 경우이며, 8시간 이내 근로라면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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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2.주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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