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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지어새40
자비로운지어새4022.01.23

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할수있는시간이 10시간정도 주어지는데요

업무처리할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부족할경우 연장근로를 사용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1.노동법상 연장근로 시간을 노동자가원하는시간에 쓸수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원하는시간에 써야하는지가 정해져있습니까?

2. 원하는시간에 연장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꼭 이시간에 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할경우 이를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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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의 시간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으나, 연장근로의 실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의 시간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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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의 수행 등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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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할수있는시간이 10시간정도 주어지는데요

    업무처리할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부족할경우 연장근로를 사용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1.노동법상 연장근로 시간을 노동자가원하는시간에 쓸수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원하는시간에 써야하는지가 정해져있습니까?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에 연장근로가 성립됩니다.

    2. 원하는시간에 연장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꼭 이시간에 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할경우 이를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쩔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대는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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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시행한 추가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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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 통제하에서 해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할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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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연장근로의 잔행방식은 사업주 및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2.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시 강제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연장근로 명령에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행할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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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를 하여야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연장근로 시 회사의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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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방이 원하는 시간에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 하여도 가산수당의 발생 등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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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노동법상 연장근로 시간을 노동자가원하는시간에 쓸수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원하는시간에 써야하는지가 정해져있습니까?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원하는시간에 연장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꼭 이시간에 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할경우 이를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장근로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은 자발적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존재해야할 것이며,

    사업주가 요청한 시간에 수행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헌법상에서 강제근로는 금지되어있는 바, 근로자가 거절함에도 강제적으로 근로케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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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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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고싶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니 연장근로를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회사 사정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미리 약정한 때에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단,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 위반임).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연장근로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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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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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누가 원하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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