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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펭귄77
말쑥한펭귄7722.01.24

주 40시간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월~금요일 주5일 근무.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11~12시 점심식사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총 7시간 근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하면 근무 시간을 6시간 주 30시간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직원은 식사시간 포함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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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 6시간 곱하기 5일 하여, 주 30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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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주5일 근무.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11~12시 점심식사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총 7시간 근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하면 근무 시간을 6시간 주 30시간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직원은 식사시간 포함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만 제외합니다.

    6시간씩 5일, 30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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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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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점심시간)의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한주 30시간 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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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총 7시간 근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하면 근무 시간을 6시간 주 30시간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직원은 식사시간 포함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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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출근하여 퇴근하는 시간 중에 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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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전자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식사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는 시간이라면

    후자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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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주5일 근무.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11~12시 점심식사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총 7시간 근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하면 근무 시간을 6시간 주 30시간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직원은 식사시간 포함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었다면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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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총 7시간 근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하면 근무 시간을 6시간 주 30시간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직원은 식사시간 포함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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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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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면 안됩니다. 다만 형식은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으로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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