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입사라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2.23일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 연차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2021.2.23일까지 사용가능하고 2021.2.24에 소멸합니다.
2021.2.24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연차는 2022.2.23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2.2.24에 소멸합니다.
2022.2.24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연차는 2023.2.23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3.2.24에 소멸합니다.
2022.2.23일에 퇴사할 경우, 2021.2.24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2.24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퇴사하신다면 2022.2.2.24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2020.2.24~2021.2.23 - 11개
2021.2.24 -15개
2022.2.24 -15개
입사한 이래 총 4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이미 회사가 소멸된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2022.2.24 이후 퇴사하더라도 연차 41개가 사용가능한 연차라고 볼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