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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사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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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연차개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4일 입사

2022년 2월 23일 퇴사 시에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 2월 24일 이후 퇴사하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언제 퇴사해야 15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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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입사

      2022년 2월 23일 퇴사 시에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 2월 24일 이후 퇴사하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언제 퇴사해야 15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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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확하게 2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26개만 발생하고,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가 추가되어 최대 4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2.2.24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24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2년 2월 2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4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입사

      2022년 2월 23일 퇴사 시에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 2월 24일 이후 퇴사하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언제 퇴사해야 15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 24일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22년 2월 24일까지 근무를 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2.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2.25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15=41).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입사라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2.23일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 연차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2021.2.23일까지 사용가능하고 2021.2.24에 소멸합니다.

      2021.2.24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연차는 2022.2.23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2.2.24에 소멸합니다. 

      2022.2.24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연차는 2023.2.23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3.2.24에 소멸합니다. 

      2022.2.23일에 퇴사할 경우, 2021.2.24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2.24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퇴사하신다면 2022.2.2.24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2020.2.24~2021.2.23 - 11개

      2021.2.24 -15개

      2022.2.24 -15개

      입사한 이래 총 4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이미 회사가 소멸된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2022.2.24 이후 퇴사하더라도 연차 41개가 사용가능한 연차라고 볼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입사

      2022년 2월 23일 퇴사 시에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 2월 24일 이후 퇴사하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언제 퇴사해야 15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24일까지 근로한뒤 퇴사한다면 41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 해의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못 받습니다.

      마지막 1년 1일을 근무해야지 그 해의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24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3일에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 11개, 2021년 2월 24일에 15개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를 더 근로하여 2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를 사직일자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