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후 사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나, 사건파악, 증거 정리, 피고소인과의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조사가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불구속 수사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주차비 정산을 제대로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엘리베이터 공고문에 대하여 증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피스텔 거주자분들 중에 해당 공고문에 대한 사진 등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보시고, 공고문을 근거로 관리소에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물이새서 저희화장실을 뜯어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누수로 인한 공사로 인한 숙박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주변 숙박업소의 가격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숙박비를 제시하면서 주인과 상의하시면 공정한 숙박비를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범칙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위반 범칙금 고지서는 통상 1~3주 정도 걸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칙금 고지서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파손으로 아이가 다칠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업체: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놀이기구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놀이기구의 부실한 유지관리, 불량 설계 또는 제조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설 소유주 또는 운영자: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주나 운영자 역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 유지와 정기적인 점검, 필요한 보수 및 수리 작업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제조사: 놀이기구 자체의 결함이나 불량 제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놀이기구를 제조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열대어 등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은 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온라인직거래 플랫폼에서 분양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51쪽 참조).
평가
응원하기
부모의 간병비 부담 소송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그 중 1명만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과거 지출한 부양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상환액은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그의 분담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 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 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운전 중 시비가 붙었을 때, 차량에서 삼단봉이나 야구배트 같은 물건을 꺼내기만 해도 보복운전 또는 특수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데, 삼단봉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다면 보복운전 또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 증거자료 제출할때 가공 된 파일 효력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본 녹취 기록은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면 증거의 무결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녹취 기록을 영상으로 녹화한 다음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될 수 있고, 녹음의 조작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변환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원본 확보가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그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도 했더니 통장으로 1원씩 보내면서 메세지를 입력한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설명해주신 사실관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빠른 조치를 통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