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물이새서 저희화장실을 뜯어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전세집에 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물이새서 저희화장실을 뜯어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비용은 당연히 주인집에서 할꺼고,
하루정도 사용못하게 되면 저희가 씻거나 할수가 없어서..숙박업소나 친인척집에서 1~2일정도 머물러야할것같습니다.
주인집에 해당 비용(숙박비) 요구할수 있나요??
요구한다면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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