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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2.22

송금 오류로 인한 금액은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 오류로 인한 금액은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면 보낸 사람 은행에 요청해야 하는지 받는 사람 은행에 요청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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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구제신청을 하거나 은행을 통해 계좌명의자에게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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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동의 없이 입금받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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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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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금한 금원의 경우 본인이 출금을 의뢰한 은행을 통해 오송금에 대해 설명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은행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오송금을 받은 자와 연락하여 중재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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