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오류로 인한 금액은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면 보낸 사람 은행에 요청해야 하는지 받는 사람 은행에 요청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구제신청을 하거나 은행을 통해 계좌명의자에게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동의 없이 입금받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송금한 금원의 경우 본인이 출금을 의뢰한 은행을 통해 오송금에 대해 설명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은행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오송금을 받은 자와 연락하여 중재하는 정도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