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이 차량에서 삼단봉이나 야구배트 같은 물건을 꺼내 휘두르진 않고 꺼내기만 해도 상대방을 보복운전 또는 특수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데, 삼단봉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다면 보복운전 또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위험한 흉기 등을 꺼내서 협박을 한 것으로 특수협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꺼내기만 하는 것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이를 휴대한채 보복운전행위나 폭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꺼낸다는 것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꺼낸 것이고, 꺼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꺼낸다는 점에서 휘두르지 않더라도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