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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1

자동차 운전 중 시비가 붙었을 때, 차량에서 삼단봉이나 야구배트 같은 물건을 꺼내기만 해도 보복운전 또는 특수폭행죄인가요?

자동차 운전 중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이 차량에서 삼단봉이나 야구배트 같은 물건을 꺼내 휘두르진 않고 꺼내기만 해도 상대방을 보복운전 또는 특수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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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데, 삼단봉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다면 보복운전 또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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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위험한 흉기 등을 꺼내서 협박을 한 것으로 특수협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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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꺼내기만 하는 것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이를 휴대한채 보복운전행위나 폭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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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꺼낸다는 것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꺼낸 것이고, 꺼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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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꺼낸다는 점에서 휘두르지 않더라도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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