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위험 부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계약후 이행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채무자의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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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 명예훼손, 음란한 발언, 위협적인 발언 등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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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 가능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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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돈을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에서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를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문자, 카톡 등으로 고소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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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갈 등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정도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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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관련 뉴스가 시끄럽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따로 뽑는 선거제를 말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의 100%를 비례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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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운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 받으면 수형인명표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보내집니다.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따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 1년이 경과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고,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수사경력조회’가 남고,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가 남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수형인명부가 폐기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른 범죄의 수사, 재판 등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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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간단히 표현하면 ‘정말 심한 욕설’이 포함된 경우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만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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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서24'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잘 활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접수 방법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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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제15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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