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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돈을 뜯긴 다음에, 상대방에게 돈 안 돌려주면 고소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 되는 것인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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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서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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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갈 등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정도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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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하게 빼앗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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