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돈을 뜯긴 다음에, 상대방에게 돈 안 돌려주면 고소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 되는 것인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서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갈 등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정도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