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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무희새62
독특한무희새6224.02.05

연인관계에서 돈을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사귀고 얼마안돼 찔끔찔끔 돈을 빌려쥤습니다.그게 천만원정도 되는데 나중에알고보니 유흥에 돈을 썼다면 사기로 고소할수 있나요?지금은 헤어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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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사기죄 고소사유라기 보다는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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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정해서 빌렸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지가 중요하고, 맞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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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서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를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문자, 카톡 등으로 고소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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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 맞다면(결국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이 되겠지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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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그 목적을 속인 경우, 즉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어느정도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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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명확히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상대방이 대여한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여 빌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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