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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4.02.05

집행유예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제가 대학생 때 온라인으로 불법 영상을 올려서 집행 유예 기록이 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뭐 회사에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찝찝해서요

회사가 만약 입사자의 범죄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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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운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 받으면 수형인명표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보내집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따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 1년이 경과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고,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수사경력조회’가 남고,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가 남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수형인명부가 폐기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른 범죄의 수사, 재판 등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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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역시 소멸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회 등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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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도 전과이므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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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볼때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에도 범죄기록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과기록은 통상 7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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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이 도과하면 집행유예선고로 인해 받는 법적 불이익이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범죄이력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보관하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부 회사들은 인사팀에서 직원들의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볼때 전과기록을 조회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도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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