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운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 받으면 수형인명표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보내집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따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 1년이 경과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고,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수사경력조회’가 남고,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가 남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수형인명부가 폐기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른 범죄의 수사, 재판 등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