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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모욕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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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정말 심한 욕설’이 포함된 경우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만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표현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단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사실적시와 무관한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