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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시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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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 형태가 계약직인건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만약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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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연차대체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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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각종복지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3개월이라면 1년 3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청산의무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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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적 권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무사에 대한 인지도나 사회적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무법인, 공공기관, 사기업 등 노동법률과 인사관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전망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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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기재해주신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만약 소급 가입을 원하시는 거라면 관할 공단에 전화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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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 운영에 개인연차를 소진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연차대체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잔여일수를 알려주는 제도일 뿐이므로 연차대체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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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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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퇴사일 미룬 상태에서 다른회사 입사 시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일을 미뤘다면 퇴사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를하고, 다음회사에서는 그 이후에 재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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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3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혹시라도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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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6개월 인턴 후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학생으로 학교에 재학중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생이면서 근로자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턴 이후 재계약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면 말씀하신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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