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도 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