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이걸 연차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님 병가로

사용해야하나요? 연차는 법적으로 몇개가 정해져 있는걸로 아는데...

병가는 그런게 없나요? 몸이 아파 근무를 못하는데 꼭 연차로 대체해야하나요?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