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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이걸 연차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님 병가로

사용해야하나요? 연차는 법적으로 몇개가 정해져 있는걸로 아는데...

병가는 그런게 없나요? 몸이 아파 근무를 못하는데 꼭 연차로 대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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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그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이 없다면 그 날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등과 같은 회사의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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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규정 상에 병가가 없거나, 병가 사용 전에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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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병가를 부여 받을 수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무단결근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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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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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간 80% 출근하는 경우 15개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운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병가를 별도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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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달리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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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님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병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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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개별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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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반면에 노동관계법령에 병가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인정 여부 및 운영 기준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에 병가가 존재할 경우 병가를 사용하여 휴무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휴직 또는 연차를 통해 휴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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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휴가의 경우 무급휴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내규칙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에 대해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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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는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급휴가이고, 병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휴가이므로 무급일수도 있고 유급일수도 있으며 휴가 자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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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병가는 사규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내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두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병가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질병으로 쉴 경우에는 무급이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게 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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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이며,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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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유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유급병가가 있다면 다행이나,

    유급병가규정이 없다면 그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원칙),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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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사유에 대한 병가에 대해선 법이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가는 무급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연차는 쉬어도 임금 삭감이 없구요.유급휴가이기 떄문에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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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이걸 연차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님 병가로 사용해야하나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처리(결근)이며, 연차로 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해야합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몇개가 정해져 있는걸로 아는데...병가는 그런게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몸이 아파 근무를 못하는데 꼭 연차로 대체해야하나요?

    무급으로 처리되는것도 가능할 것이나, 무급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 불이익이 있으니,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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