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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2. 2주 다 발생합니다.3.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원래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시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따라서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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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거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및 제8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노동조합이 특별히 무리한 교섭시간이나 장소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코로나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 판례가 요구하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참고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고판례]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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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 근무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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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특히 유의해서 작성 및 교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비등기 이사의 경우, 직함 명칭을 떠나 근무의 실질이 사용자(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완벽한 계약서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잘 확인하시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참고판례]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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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현재 연20%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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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인 이상 10명이상인데 야근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1시간당 12,885원의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르므로 질문자님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야근' 명칭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따라서 오후6시가 넘어서 오후 10시까지 추가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야간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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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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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해서 작성을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이후 입사시점으로 소급하여 작성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라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2. 근로계약서 상 계약 시기나 임금액 등을 잘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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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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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일경우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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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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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 의무설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의 휴게 시설 설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5인)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기준법'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별도의 독립된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휴게 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아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 (2)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반드시 제공 (3)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요구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업무 아래 사업장 – 환경미화,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 –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취급하는 경우 –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 야간작업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 – 고객·환자·승객·학생·민원인 등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업무3. 추가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검색하셔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제작한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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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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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없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3.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는 포괄임금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실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법정기준에 맞추어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관련판례]대법 2011도12114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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