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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천산갑290
시크한천산갑29021.04.04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재입사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2020년 10월퇴사한 후 같은 회사에 올해 2021년 1월 10일에 재입사 하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해 연차는 몇개가 생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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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계약을 종료한 뒤 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용하였다면 이전 계약의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재직기간을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귀 근로자의 경우, 10월 퇴직 후 상당기간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10월초 퇴직이전의 고용기간과 1월 입사이후의 고용기간은 합산하여 계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재직기간을 2020년 1월 10일부터 새롭게 기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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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 입사의 형태로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신규입사자로서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2021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월 9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 산정 시에 이전의 근속기간을 이어주기로 하였고, 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이 명시된 경우에는 산정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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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0.10.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2021.1.10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그 전의 근속기간은 별개로 보아 2021.1.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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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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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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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 퇴사한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로써 2021년 1월 10일부터 새로이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0일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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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올해 연차는 11개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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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령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완전히 퇴사했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2020년 10월부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고, 2021년 1월 10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2022년 1월 9일까지 근무하셔야 다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다만 '재입사 하는 경우 이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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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시거나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를 하신다면

    이 경우는 동일한 직장에 1년 이내 근무 조건에 해당하므로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되며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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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답변>

    연차 유급휴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어 부여되므로

    2020년 10월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하시면서 4대보험, 퇴직금 등 퇴직처리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 및 재입사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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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 퇴사로 인해 기존의 연차휴가는 사용 및 수당지급으로 소멸하였고, 2021년 1월 10일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재산정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총 11개 발생 가능)

    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2년 1월 10일에 연차휴가일수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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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우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 입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별도의 사정이 없을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15개가 생성되며 그 전까지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매월 만근 시 다음월에 연차 1개가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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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하의 퇴사 후 재입사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퇴사하여 근로관계 종료 후, 다시 재입사를 거친 경우라면 이전의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조건은 모두 소멸하였기 때문에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등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21년 1월 입사를 하였다면 1년 미만 근속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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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퇴직 과정에서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재계약 시점부터 연차 및 퇴직금을 계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 퇴사의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이 선생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고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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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직장에 퇴직하신 후 재입사하신 경우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근속기간이 산정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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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재입사를 한다 하여도 계속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재입사를 하신 것이니 회사와 상의하여 연차 개수를 조정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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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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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재입사 한것이면 계속근로기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상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산정해야할것인바,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

    및 1년 개근시 15개 발생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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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질의와 같이 퇴사 후 재입사를 거친 경우,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거친 후 공백기간 후에 재입사하였다면 2021년에는 매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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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년 2월 10일에 1일이 발생하는 등 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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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월 10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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