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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홍학28
깜찍한홍학2821.04.04

업무중 흡연은 휴게시간or 업무대기시간인가요??

업무시간중 흡연을 할 경우 이때를 휴게시간으로 보아야하나요 아님 업무대기시간으로 보아야할까요?? 일부에선 비흡연자인경우 흡연시간만큼 더 근무를 한다고하니 흡연시간을 업무대기시간으로 보아야한다는 판단은 역차별이라는 말이있던데 어느쪽으로 보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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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시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중간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013다28926)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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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흡연시간이 별도로 사용자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흡연을 하고 있는지를 일일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흡연자들도 흡연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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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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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시간이 지휘감독아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휴게인지 근로시간인지 알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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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근로시간이다 아니다 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관행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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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중 흡연을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1)근무장소와 흡연장소의 근접성 (2)흡연 중 업무와 관련해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3)흡연에 소요된 시간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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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92다24509,1993.05.27/대법2006다41990,2006.11.23 ).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흡연시간 중 언제라도 업무지시가 있으면 이를 개시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다면 대기시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나, 이와 달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응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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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흡연 중이라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업무를 하여야 하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보다는 근로시간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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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흡연시간이 실제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흡연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등에 대기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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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업무중에 흡연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므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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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흡연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인지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다41990, 선고일자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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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시간 중 흡연은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흡연은 휴게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흡연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회사 내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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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비흡연자는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더 많을 수 있으니

    휴게시간으로 정해서 비흡연자도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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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반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무시간 중의 흡연을 위한 이석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려울 것이며, 단순히 흡연시간=휴게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흡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이뤄지를 중심으로 휴게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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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흡연하고 있는 중에 즉시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이고, 자유롭게 흡연을 한다면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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