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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불리한 조항'이나 '한 쪽으로 쏠리는' 이라는 표현은 사실 주관적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기준의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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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평가항목 중 연봉삭감을 연결짓고자 할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임원이라면 민법상 위임 혹은 용역계약 등이 적용될 것이고,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이 적용될 것입니다.어떤 계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연봉 삭감에 '동의'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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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때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입니다.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판단 기준은 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한지를 확인하는데,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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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일용직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1회, 일용직으로 초단시간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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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됩니다.이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것이며,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임금 체불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체불 임금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종결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 송치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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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무나 하루 근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있습니다. 당일 근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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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자는 제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분할 지급 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상 분할 지급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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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당사자 합의만 있다면 언제 통보하든 상관없습니다. 정규직이든, 수습기간이든 일주일 전에 통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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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몇달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를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제공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카톡 내역, 문자 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및 근로 제공 기록 등을 준비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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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기재하지 않는다고해서 보상휴가 제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보상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 시 해당 내용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해석을 둘러싼 다툼 예방 차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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