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3% 세금 처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이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질문자가 2025.6.1 ~ 12.31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주 5일제 이상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유급 주휴일 외에 1일 뮤급휴일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에 책정되어 있다면 그 날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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