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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가 개인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부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가 개인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 외에 따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시의 ‘유급휴가’는 별도 유급휴가 부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강제 소진시키거나 사용간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유급휴가를 요청한다고해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방법과 수준의 분리조치를 통해 괴롭힘 피해가 중단될 수 있으면 됩니다. (부서 이동, 결재 라인 분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