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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인데 사업주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권고사직임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사직'의 일종이기는 합니다만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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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입사일 기준인 2025년 7월 1일이 되기 전에는 16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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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횟수가 빈번하고, 시간이 길수록 연장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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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인의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임금체불 등을 당하게 되면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어서, 임금체불을 당했는지 조차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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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근로시간을 조작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징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자진납부하도록 하거나 혹은 임금 상계 동의서를 받아 다음 임금 지급시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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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상황에서 취업하면 신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기간 도중에 취업을 한 경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않고 실업급여 수령 후 나중에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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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근로자와 합의 시 기소유예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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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희알바를 해고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방학때 일 안하는 것인지, 즉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에 그렇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해고 통보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조율이나 근무일 변경 등으로 보려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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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월 유급시수는 동일하므로 월 급여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2. 근태 공제에 불합리함도 없습니다. 월 일수가 다르다고해도 내 근무시간이 달라지지않는다면 그에따른 임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봐야겠으나 수당 등으로 세전금액이 높아져 근로소득세율 구간 변동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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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그 외에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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