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주말 2회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7시간이면 법정휴게시간으로 30분 아닌가요?!
근로계약 시 1시간으로 말씀하셨는데 상호 간의 협의가 된다면 30분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 시간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또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14~21인데 휴게시간이 18~19로 잡혀있으면 휴게시간 1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