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형 영어학원애서 강사로 재직중인데 학원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는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쓰여있더라구요. 만약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 주에 바로 퇴사하고 짐챙겨서 나가도 퇴직금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도 가지 않나요? 혹은 저렇게 행동했을 시 법적으로 제가 걸리는 게 있나요?
학원에서 퇴사 통보를 30일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희망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기간 미출근 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