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처리는 가능합니다. 절차에 맞게 징계해고 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해야 됩니다.손해를 입힌 부분은 손해사실과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셔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정확한 해결을 위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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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부 회사의 경우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기도 합니다.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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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일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회사 임원이나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우선 회사 고충처리나 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가 있다면 여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없다면 팀장급 상사 혹은 인사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조사의무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도움을 못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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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다른 해고 사유 없이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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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용역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발생 대상이 됩니다.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사용자-근로자 로서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무의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단순히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만으로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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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마다 업무일지 작성, 업무보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기존과 다르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반복하여 시키는 것 또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1시간마다 업무일지를 기입하고 보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공인노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검토 및 대응에 대해 상담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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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무단(통보)퇴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사는 가능하나, 회사가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만두어도 딱히 손해가 발생할게 없어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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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에 관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별개의 건이 맞으나,회사에서 진정 전체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단계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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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중도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재계약 과정에서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15개가 맞습니다.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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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일방적으로 퇴직금발생한다고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급여법이 퇴직금의 발생 요건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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