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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2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때 무작정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버린다거나 해서 불이익이나 헛된 액션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항의후 신고하고 마무리까지 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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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는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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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면 노동위원회, 임금체불, 괴롭힘, 수당 미지급 등은 노동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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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우선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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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때 무작정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버린다거나 해서 불이익이나 헛된 액션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항의후 신고하고 마무리까지 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고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겪으신 사건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를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순한 고충에 해당한다면, 사내의 인사팀과의 면담이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사내 혹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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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신고할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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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이 달라질 것이며(임금체불 등의 사건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등의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 각 기관별로 절차를 진행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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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질문자님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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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일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개선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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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일이 있을 경우 고충처리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관련사항을 신고하시면 되며, 별도의 부서가 존재하지 않은 때는 인사권한이 있는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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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사실이 어떤것인지에 따라서

    구제방법이 다릅니다

    괴롭힘이라면 사내 신고 또는 노동청 신고

    부당인사처분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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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일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회사 임원이나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우선 회사 고충처리나 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가 있다면 여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없다면 팀장급 상사 혹은 인사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조사의무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도움을 못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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