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한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리스크가 없어야 임금도 다 지급하지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본인이 잘못 한 것 알아도, 근로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해줘야
본인도 다 지급할 의사가 생기는게 현실적입니다.
물론 질문자 분의 말씀이 다 맞죠
임금은 임금이고,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처벌이니까.
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감독관이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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