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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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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임금체불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에 관해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휴일근로수당)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넣고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하고 왔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된 임금이 입금되면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 등에 진정을 취하할거냐했고

저는 그대로 진정 진행해달라했는데 그러면 임금체불된 임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계속 취하를 권하고

형사소송으로 진행 후에

나중에 체불 된 금액에 대한 따로 소송을 통해 받아야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임금체불이랑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미작성이 별개의 건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근로감독관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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