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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6.22

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다른 기업과의 계약 등에 차질이 생겼고 이에 따라서

강제퇴직을 시킬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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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과 그로 인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고사유도 될 수 있으나

    징계해고로서의 양정 적정성은 자료 토대로 노무사 대면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고

    아무리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퇴직금 안 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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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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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것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해고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및 임금 등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손해에 대한 부분은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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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자의 징계해고에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있다면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한편,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회사는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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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받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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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해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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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직접적인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단결근의 경위나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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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는 가능합니다. 절차에 맞게 징계해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해야 됩니다.

    손해를 입힌 부분은 손해사실과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셔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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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을 1회 했다는 이유로 해고(강제퇴직)를 하게 되면,

    징계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해고를 하던, 자진사직을 하던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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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의 무단결근로 인해 손해발생사실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 제기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능하겠습니다.

    2. 또한 해당 계약이 지속 반복체결되어온 경우라면

    장래에 발생하는 손해역시 청구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내부규정이나 계약상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위 손해가 크더라도 규정과 달리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 손해여부와는 별론으로 신분이 유지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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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퇴직'이란 말은 없습니다. 해고입니다. 무단결근의 횟수 등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징계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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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조항이 있다면 해당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더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나,

    신중히 판단 후 진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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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가 가능하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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