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의 무단결근로 인해 손해발생사실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 제기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능하겠습니다.
2. 또한 해당 계약이 지속 반복체결되어온 경우라면
장래에 발생하는 손해역시 청구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내부규정이나 계약상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위 손해가 크더라도 규정과 달리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 손해여부와는 별론으로 신분이 유지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