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을 하는데요. 직원은4명이구요. 동네 시니어분을 오후 반나절 근무로 알바채용 했다가 오전 근무자가 그만두게 되어 일이 바쁠땐 오전도 나와주시기도 하셨다는데 문제는 어르신이다 보니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서 손님들과 자주 부딪히고 손님들의 불만도많아져서 이러시면 그만두실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화내시며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제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