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사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직한 것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