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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호랑이81
아리따운호랑이81
23.06.14

수습기간중 무단(통보)퇴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직원입니다.

근무한지 7일차인데 사장님의 갑질과 감시 간섭이 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휴무인데

금요일에 퇴근하고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 조항이 적혀있고 두장 뽑아서 사장님한장 저한장씩 가졌습니다.

만약 저렇게 그만두면 제가 손해배상을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제가 그만둔다고 손해볼게 없어보이고 저는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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