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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호랑이81
아리따운호랑이8123.06.14

수습기간중 무단(통보)퇴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직원입니다.

근무한지 7일차인데 사장님의 갑질과 감시 간섭이 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휴무인데

금요일에 퇴근하고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 조항이 적혀있고 두장 뽑아서 사장님한장 저한장씩 가졌습니다.

만약 저렇게 그만두면 제가 손해배상을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제가 그만둔다고 손해볼게 없어보이고 저는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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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사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직한 것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 무단 퇴사의 경우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손해 발생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협의해서 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 조항이 적혀있고 두장 뽑아서 사장님한장 저한장씩 가졌습니다.

    만약 저렇게 그만두면 제가 손해배상을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제가 그만둔다고 손해볼게 없어보이고 저는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단행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과 별개로 근로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해야 함).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는 가능하나, 회사가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만두어도 딱히 손해가 발생할게 없어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