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관련 자료 첨부하셔서 노동청에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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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이러한 행동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해고가 있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그러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셨기 때문에 권고사직(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그만두겠다는 합의를 근로자 스스로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이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등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인정될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사직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약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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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급여 명세서없이 일하는중인데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쉽게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이체받은 급여 내역이 있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가 없는 점을 이용해 이를 줄이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덜 지급되어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우선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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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인 경우 단체협약 의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은 회사에 일정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을 거쳐 회사와 노동조합 양측이 체결하는 것입니다.2. 말씀하신대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것입니다.3.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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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해고통지예정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징계해고와 권고사직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징계해고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서류상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있더라도, 그 내용이 해고통보이고 이미 징계해고라고 쓰여있기 때문에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3.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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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뒤에 해고통보 하면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퇴사의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대신 30일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은 경우는 해고예고기간 중에 해고를 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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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한지11개월25일이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 상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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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자유설립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 내 노동조합 설립은 필수가 아닙니다.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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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지?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상 한 회사 내에 복수 노조의 설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복수노조시 교섭창구단일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므로,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동일회사 내에서 적용이 다른 경우(노조 혜택을 못보는 경우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 사규가 적용됩니다.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이 다른 근로자에게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조합원이 전체 근로자 반수 이상인 경우 등).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확장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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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서 받을수 있는 기준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4주 평균)라면 제외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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